미국 FDA가 참깨를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참깨 성분을 포함하는 모든 포장 식품에는 반드시 함유 표기를 해야 하며 건기식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규정을 어기면 수입 거부는 물론 미국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제거할 수 있기에 우리 식품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트라 애틀랜타무역관에 따르면, 그동안 우유와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밀, 콩류 등 8가지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규정해 왔던 미국 FDA가 최근 9번째 새로운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참깨를 규정했고,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참깨 성분을 함유한 냉동이나 포장 식품의 성분표에는 참깨 대신에 천연성분 혹은 향신료로 표기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건기식을 포함한 생산하는 모든 포장 식품 라벨에 정확하게 참깨(sesame)임을 명기해야 한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이 규정이 적용받기 때문에 이전에 출시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포장된 제품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판매하는 조리 음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FDA의 이번 조치는 참깨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이 약 160만 명에 이른다는 미국 의학 저널의 연구 결과로부터 촉발된 것으로, 이는 이미 식품 알레르기 물질로 규정된 콩류와 생선 알레르기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22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참깨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인의 경우 참깨 알레르기 발생빈도는 0.1%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역관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식품 알레르기 인구를 고려해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포함하지 않는 대체식품 시장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흔히 알고 있는 글루텐 미포함 식품의 시장가치는 세계적으로 이미 6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32년에는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글루텐뿐만 아니라 땅콩, 유제품, 견과류 등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식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