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기능성·원산지 관련 법률·고시 망라

(사)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금보연)는 식품 관련 법령과 고시 등을 담은 ‘2021 식품 등 표시관련 법령모음집’을 발간했다. 식품 등의 표시와 광고, 기능성과 원산지 표시기준과 관련해 도움 되는 최근 제ㆍ개정 법률 및 고시 등이 총 12장으로 구성됐다.
목차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을 시작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심의 및 의의신청기준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기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한권(총 480쪽 분량)의 책자에 담았다.
판매 가격은 1만3000원이며 회원사는 1만 원에 구매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식품안전협회 구입 페이지(safetyfood.or.kr/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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