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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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유형 과자류)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