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표시에 과태료 부과·처분
조사·평가 점수 95점 이상 땐 자가품질검사 면제·주기 연장
조사·평가 점수 95점 이상 땐 자가품질검사 면제·주기 연장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해썹 의무화 하위법령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았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지 않았거나 공중 위생상 위해방지 명령을 어긴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서 95점 이상인 경우 수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조사·평가 및 자가품질검사도 면제 받는다.
이 밖에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축산물 부적합 검사결과 통보 △가축사육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 위반 시 정보공개 △위생 관계공무원의 출입 대상을 모든 가축사육시설로 확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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