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기한도 표시 기간 내에만 판매
제조일자가 표기되는 대상은 두부, 나물, 면류 등 풀무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다.
풀무원 이효율 마케팅본부장은 “제조일자 표기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풀무원만의 자발적인 시도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신선한 상태의 제품을 제공하고 그 정보를 더욱 정확히 알리고자 시행하게 된 제도”라며 “풀무원은 제도 시행을 통해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식품회사로서의 의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소비자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생각하는 로하스 선도기업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은 식약청의 식품표시제도의 법적 시행에 앞서 지난 2006년 5월부터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모든 제품의 원재료와 첨가물, 미국식약청(FDA) 기준의 14대 영양 성분, 그리고 주요 관리 5대 영양 성분,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모두 공개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유기농 제품들은 패키지의 바코드를 통해 생산정보를 매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생산정보공개제도’를 적용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