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스트푸드사 근로법 위반 피소
유명 패스트푸드사 근로법 위반 피소
  • 이지현 기자
  • 승인 2004.07.3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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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임금·수당등 미지급 혐의
참여연대 주도, 맥도날드 등 성토

맥도날드, 파파이스 등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이들 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미준수, 청소년 미인가 야간 휴일 근로 등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이 드러나 서울지검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신모(17) 군 등 피해 아르바이트생 13명이 고소인으로 참여했다.

13명의 고소인 중 7명이 맥도날드에서 근무했으며 버거킹은 4명, 파파이스와 롯데리아가 각각 1명이었다.

맥도날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신맥과 버거킹은 올 초 서울지방노동청이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6400여 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5억여 원에 달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민사상 소멸 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01년 및 2002년분의 주휴수당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맥도날드 인천 연수점에서 2001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근무했다는 노모(19) 군은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당초 약속과 달리 못 받았다고 밝혔다.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파파이스에서 일한 한모(18) 양은 아무런 통지 없이 매장이 문을 닫아 17일간의 임금을 못 받았다.

참여연대는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권은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할 법익임에도 사회적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기업들이 사회적 역할은 도외시한 채 오직 이윤 추구에만 골몰해 아르바이트생들을 착취,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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